첨단고등학교 용의 복장 규정 세부사항
제 1 장 총 칙
- 【제1조】본 규정은‘첨단고등학교 용의 복장 규정안’이라 칭한다.
- 【제2조】 삭제 [2022.8.10]
- 【제3조】본 규정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교·내외 생활에 적용한다.
- 【제4조】본 규정은 관계되는 사항은 교사 및 학부모, 학생회가 연계하여 지도한다.
제 2 장 복 장
- 【제5조】 교복 및 체육복 규정
- 제1항 (교복 규정)교복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동복
- 【제5조】 교복 및 체육복 규정
- 제1항 (교복 규정)교복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동복
여 | 남 | ||
---|---|---|---|
색상 및 디자인 | 상의(검은색) 하의(짙은 쥐색) |
색상 및 디자인 | 상의(검은색) 하의(짙은 쥐색) |
단추 : 학교 마크 |
② 춘추복
니트 조끼 |
③ 하복
여 | 남 | ||
---|---|---|---|
색상 및 디자인 | 상의(흰색, 남색) 하의(옅은 쥐색) |
색상 및 디자인 | 상의(흰색, 남색) 하의(옅은 쥐색) |
- 제2항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여 : 원칙적으로 원형 변형을 금지한다. 다만 크기가 맞지 않아 수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절기에 셔츠 안에 폴라를 착용할 수 있다.
- 여 : 동·하복은 치마, 바지 선택 착용 가능하며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하복은 생활복으로 한다.
- 여 치마 : 무릎 위 3cm 선까지 길이를 허용한다.
- 제3항 (체육복 규정) 체육복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동복 규정 : (별첨 : 색상 및 디자인)
-남·여 : 상·하의 곤색 (어깨, 다리 옆 백 2cm정도 2선) - ② 하복 규정 : (별첨 : 색상 및 디자인)
※ 아래 첨단고등학교 교복과 관련된 모든 내용(교복 및 교표 등 학교를 상징하는 모든 내용 포함)은 첨단고등학교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2. 18.)
첨단고등학교학교생활규정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3월2일부터 시행
제2조【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3월2일부터 개정 시행
제3조【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상․벌점제를 추가하여 개정 시행
제4조【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
제5조【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제6조【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제7조【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제8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제9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
제10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개정 시행
제1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
제12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첨단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 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 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칙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책무】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 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용의 복장은 별도의 규칙을 둔다. (별첨1)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 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 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 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회칙은 별도의 규칙을 둔다. (별첨2)
-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 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 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 과목 공부 및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배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 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 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 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 조건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한다.
-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 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 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며, 교사의 조치가 부당한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 개진 및 개선 요구, 타인 존중 및 명예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학교생활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
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 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062-375-7991),학교(062-970-4360)
- 4.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 8.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9. 학교홈페이지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운다.
제15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교사 허가 없이 학교 밖 출입 금지, 청결 및 질서 유지, 교정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 케이트 및 보드 금지, 화투나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 금지 등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활동은 자제한다.
제17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④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한다.
- ⑤ 삭제 [2022.8.10.]
- ⑥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침해 가능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을 금지 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⑦ 용의복장 규칙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둔다.(별첨1)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 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 ⑦ 술․담배․본드․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삭제 [2022.8.10.]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바이러스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휴대전화 및 전자통신기기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허가한 경우 타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화예절 준수하고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휴대전화의 단체 수거 및 보관은 교직원회의, 전체 학생 대의원회의, 학부모회의를 거쳐 학교생활규칙제.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등교 후 수거, 일과 후 배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단, 방과후에는 안전 등 긴급연락 상황 대처를 위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 ③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하거나,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3회 이상 사용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④ 교육활동 중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태블릿PC, MP3를 보관·관리하던 중 발생한 분실피해는 안전공제 중앙회의 지침에 따른 특별약관 규칙에 따라 보상한다.
제22조【학생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 ① 학생은 음란물 및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도박물품,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장난감총, 폭죽, 화약, 레이저 총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우(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소지품이 발견 될 시 교사는 즉시 수거가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과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절 생활 지도
제23조【벌의 종류】
-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체벌금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거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할 수 없다.
- ①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 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 ②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교육 환경 조성, 시정 요구,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 생활교육 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2.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의 요구,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적정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방과 후 지도, 원상복구 및 청소 명령, 학부모 통보 및 상담 등)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3. 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
- 4. 교사 교육활동 보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방과 후 잔류지도, 환경정화, 캠 페인 활동, 특별과제 부여 등
제3장 학생생활지도규칙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5조【구 성】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선도를 협의하기 위하여 둔다.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해당 학년부장,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 교사로 구성한다.
- 2.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간사로서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3. 각 학년 부장을 중심으로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학생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위원회에 요청한다. [신설 2022.8.10.]
제26조【기 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 봉사 이상의 학생 선도가 요구될 시에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27조【심 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28조【진 술】
학생 선도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와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 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을 듣고 미진 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31조【기 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은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2절 징계
제32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3조【징계의 심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비행에 대한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요구】
-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 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3~10일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 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 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안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 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시행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일 수에 산입하여 기록하며, 이 때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 때 학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등교 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37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재ㆍ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5. 텃밭 가꾸기 등 노작활동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 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 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 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한다.
- ④ 출석정지
- 1.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되, 학생의 인격을 존 중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이용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⑤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 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38조【학생지도와 관련한 학부모의 참여】
학생지도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담임, 교과 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이 학부모와의 상담을 요구할 때 학부모는 내교하여 상담에 임하며 학생지도를 위해 협조한다.
제39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0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 록 요청한다.
제41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3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 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4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별첨3)
제4장 규칙의 개정
제46조【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개정안의 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 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5장 부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3월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상․벌점제를 추가하여 개정 시행한다.
- 제4조【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5조【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6조【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7조【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8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9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10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1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12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첨단고등학교 학생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치능력을 길러 학교의 발전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첨단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장 학생회 조직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 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 수 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금지활동】
『삭제』
제6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7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9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홍보기획부 : 여론조사, 소통활성화, 공약 및 기타정책과 학생회 행사전반 운영기획
- ② 총무기획부 : 수능 이벤트, 예산 책정 관리, 학생회 운영 계획 기획
- ③ 학예행사부 : 축제 부스 운영, 3학년 미니 축제 등 학예 행사 관련한 사무
- ④ 체육행사부 : 첨단컵, 체육 대회 등 체육 행사 관련한 사무
- ⑤ 학생자치부 : 학생의회,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동아리 활성화 등 학생 자치 활동에 관련한 사무
- ⑥ 도서정보부 : 영상 제작, 도서 봉사, 교육 매체 등의 홍보에 관련한 사무
- ⑦ 학생인권부 : 학생 의회, 캠페인 활동 등 학생 인권 신장과 의식 개선
- ⑧ 인식개선부 : 전반적인 학교 인식 개선 사업
제10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ㅁㄴㅁ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차)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차)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제3장 학생회 기구
제11조【대의원회 구성】
-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차장, 학급의 반장, 대의원(학급당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12조【대의원회 기능】
-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② 예산심의
-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④ 학생회 규칙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대의원회의 및 의결】
-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 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집행위원회의 및 의결】
-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 ③ 각 부의 부장(2학년 또는 3학년) 및 차장(1학년 또는 2학년) 각 1인
제15조【집행위원회 부서】
-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홍보기획부 : 여론조사, 소통활성화, 공약 및 기타정책과 학생회 행사전반 운영기획
- ② 총무기획부 : 수능 이벤트, 예산 책정 관리, 학생회 운영 계획 기획
- ③ 학예행사부 : 축제 부스 운영, 3학년 미니 축제 등 학예 행사 관련한 사무
- ④ 체육행사부 : 첨단컵, 체육 대회 등 체육 행사 관련한 사무
- ⑤ 학생자치부 : 학생의회,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동아리 활성화 등 학생 자치 활동에 관련한 사무
- ⑥ 도서정보부 : 영상 제작, 도서 봉사, 교육 매체 등의 홍보에 관련한 사무
- ⑦ 학생인권부 : 학생 의회, 캠페인 활동 등 학생 인권 신장과 의식 개선
- ⑧ 인식개선부 : 전반적인 학교 인식 개선 사업
제16조【집행위원회 기능】
-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② 사업계획
- ③ 예산편성 및 집행
- ④ 기타 중요한 의안
제17조【집행위원회 회의 및 의결】
-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① 정기회는 학기 초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생활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집한다.
- 2.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 임원의 의무】
- 집행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부를 대표한다.
-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집행위원회 임원의 자격 및 상실】
- ① 임원의 자격
- 1.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학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내용을 본인소명과 함께 고시하도록 한다.
- ② 임원 자격 상실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 1. 장기 선도처분 (1주일 이상)을 받았을 때
- 2.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을 때
- 3. 『삭제』
- 4. 학생회장이 3일 전 공고한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 시
제20조【학급회 임원구성】
- 학급회 임원은 학급회장 1명, 학급부회장 1명, 대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두 명의 대의원이 격주제로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 1인을 둔다. 각부는 학생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제21조【학급회 기능】
- ① 자체적으로 기획된 주제와 각 학급의 운영에 관한 안건을 토의하여 처리 한다.
- ② 학급회를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을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제22조【학급회의 및 의결】
- ① 학급회의는 대의원회의 요청과 학급회원 과반수 이상 발의로 임시 소집할 수 있다.
-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학생회 활동】
-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4장 재정
제24조【예산편성】
-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생활지도부장과 협의 하여 예산 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집행】
-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생활지도부장과 협의하고 학교장의 승인 을 거쳐 집행한다.
제5장 선거
제26조【선거시기】
- ① 학생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3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8.10.]
- ② 학급회 임원선거는 각 학급별로 학기초에 실시한다.
제27조【선거 방법】
- ① 각 선거방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선거일정, 방법, 장소는 선거 5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28조【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
- ① 이전 학년 1․2학기 출석률 90% 이상인 자.
- ②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정신이 뛰어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 ③ 학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내용을 본인소명과 함께 고시하도록 한다.
제29조【입후보 등록】
- ①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후보 사유가 담긴 본 인의 소견서, 해당학년 학생의 30인 이상 추천서, 담임교사 추천서 및 7인 이하의 선거 운동원 명 단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사항은 해당학년 학생의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4인 이하의 선 거운동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전항과 동일하다.
제30조【후보자공고】
-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여 합격된 자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공고가 난 이후부터 선거당일까지 할 수 있다.
- ② 선관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④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과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다.
- ⑤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벽보, 출판, 선전물은 배부, 부착할 수 없다.
제32조【선거인 명부】
-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명부로 대신한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다. (단 선거에 출마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34조【선거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선관위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거일정의 결정과 공고
- ② 투․개표의 방법 및 기타 사무 일체
- ③ 입후보자 등록 사무
- ④ 무․유효표의 결정
- ⑤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에 관한 규칙 위반자의 심의
제35조【각 임원선출 방법】
- ① 학생회장은 당해 2학년으로, 전체회원의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개정 2022.8.10.]
- ② 부회장은 2명으로 학생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런닝메이트로 선출한다.
- ③ 학급임원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④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당선공고】
- 당선자가 결정되면 학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즉시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선 거규칙안에 의거 선거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제37조【재선거 및 보궐 선거】
- ①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장 궐위 시는 최고 학년 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 ③ 학생회장, 부회장의 동시 궐위 시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38조【회칙개정】
- ① 이 회의 회칙개정은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과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하며,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안건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승인 으로 개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회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발효한다.
- 제3조 개정된 본 회칙에 선출된 첫 임원의 임기는 3월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 제4조 기타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6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7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8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징계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계기준 | ||||
---|---|---|---|---|---|---|---|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
제1조 예 절 | 1 | 잘못된 언행으로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2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 하게 한 학생 | ● | ● | ||||
제2조 준 법 |
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4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및 그에 상당한 조치를 받은 학생 | ● | ● | ● | ● | ||
5 | 교육활동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훼손한 학생 | ● | ● | ||||
6 |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학생 | ● | ● | ● | ● | ● | |
7 | 교내외 시설, 기물 및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8 |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훔친 학생 | ● | ● | ||||
9 | 반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 | ● | ● | ||||
10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 ||||
11 | 시험지를 훔치거나 공익적이지 못한 의도로 고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 학생 | ● | ● | ● | ● | ||
12 |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 | ||||
13 | 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사행성 도박을 권유한 학생 | ● | |||||
14 | 불법적이고 유해한 매체를 상습적으로 탐독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학생 | ● | ● | ● | ● | ||
제3조 수 업 |
15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제4조 근 태 |
16 | 미인정 외출.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제5조 약 물 |
17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18 | 본드 , 대마초 ,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 ||
제6조 집 단 행 위 |
19 | 불법 써클 및 조직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20 |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신고없이 학생들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제7조 기 타 | 21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지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22 | 징계지도에 태만하거나 불응한 학생은 가중 처벌한다 | ||||||
23 | 기준외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