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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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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인가 2004. 12. 29.
[2006. 06. 28. 1차 개정]
[2013. 02. 28. 2차 개정]
[2013. 04. 01. 3차 개정]
[2014. 05. 12. 4차 개정]
[2015. 04. 15. 5차 개정]
[2015. 05. 29. 6차 개정]
[2015. 07. 21. 7차 개정]
[2017. 05. 15. 8차 개정]
[2018. 10. 17. 9차 개정]
[2019. 12. 17. 10차 개정]
[2022. 12. 21. 11차 개정]
[2025. 04. 10. 1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첨단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12-17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모든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 시행하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은 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 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교외체험학습)
정기고사 등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으로 인정하며,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를 받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의 형태, 인정 기간, 학생 안전 관리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
기타 교외체험학습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교육과정)(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기 당 최소 29학점 이상 편제한다.
⑤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교원 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 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허용)
⑥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
제14조 (과목의 수업량 기준)(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①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1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1회당 50분)이다.
③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수료 및 졸업)(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 여 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6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여름휴가
5. 겨울휴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 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8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9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10인 으로 구성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 - 3 -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2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3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 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 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9장 입학·전학·편입학·재입학

제24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 (입학방법)
입학은 법령에 의거 교육감이 배정한 자에게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6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 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7조 (귀국 학생 등의 전·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4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입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 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 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편입대상자: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입학대상자: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허용한다.
제①항에 의해 입학·전학·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 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또는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 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약서)
입학(전·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 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 야 한다.
보증인·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휴학·퇴학·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33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 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제34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 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5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 이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 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 처분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 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은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징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퇴학 처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퇴학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 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38조 (수업료 등)
학교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제39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40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회에는 학생회장 1인과 학생회부회장 각 2인을 둔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
제41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제42조 (학칙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14장 학교교육활동보호(신설)

제43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4조에 따른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 회에 알려야 한다.

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제44조 (목적)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5조 (차별행위)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 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 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 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이”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 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 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46조 (차별판단)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 에 따른 차별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 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7조 (교육)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 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 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9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 활 훈련을 통해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특수교 육대상학생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 정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교내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 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제, 전일제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수학급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48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 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 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49조 (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 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 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방지 교육을 실시하 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789호】에 의거 학교특수교육운 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본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연수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제1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51조 (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2조(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 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 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 년 학생(미응시자 제외)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을 따른다.

부칙 (학교설립인가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⑦항 신설(2006년 6월 29일)

부칙 (2013.2.2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3조(위치) 새 주소 개정, 제9조(교육과정) 정부조직 개정,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 개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②항 개정 및 ③항 신설, 제34조(징계) 4호 신설, ③,④,⑤항 신설(2013년 2월 28일)

부칙 (2013.4.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20조∼45조)에 관한 사항 개정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안내 및 학교 규칙 개정 현황 제출 알림(교육국 교육과정과-3042, 2013.2.28.)에 의거(2013년 4월 1일)
제3조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14. 5. 1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②항 개정 (교육국 교육과정과-3042, 2014.2.28.)에 의거, 제66조 (학칙개정 절차) (2014년 4월 1일)

부 칙 (2015. 4. 15.)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56조 (자퇴) ②, ③항 추가 (민주인권생활교육과-2731, 2015.3.20. 2015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안내)에 의거

부 칙 (2015. 5. 2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67조~제78조 추가 (교원인사과-5274, 2015.4.30. 2015년도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 연수단 운영 계획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에 의거

부 칙 (2015. 7. 2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제79조~제85조 추가 (2015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의거

부칙 (2018. 10. 17.)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및 시험 제12조(교외체험학습) 개정

부칙 (2019. 12. 17.)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제14장 교권보호위원회 개정

부칙 (2022. 12. 2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개정
제1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조항(①~④) 신설

부칙 (2025. 4. 10.)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학칙의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신설
위 조항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2022.12.21.일자 개정 학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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