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모든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 시행하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은 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교외체험학습) (개정 2022. 12. 21.)
정기고사 등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를 받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의 형태, 인정 기간, 학생 안전 관리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
기타 교외체험학습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3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여름휴가
5. 겨울휴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 (수료 및 졸업 등)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6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7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10인으로 구성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1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방침)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2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제24조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4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3.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4.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3. 조기 진급·조기 졸업 평가
제27조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9조 (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0조 (이수 대상 교과목)
조기 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31조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3조 (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4조 (환원 조치)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4.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제35조 (신청 시기)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 1호와 3호,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호와 3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3.「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7조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대학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대학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9조 (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5.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제40조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1조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2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44조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5조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입학·전학·편입학·재입학
제46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문계고등학교 배정 방법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49조 (귀국 학생 등의 전·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입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편입대상자: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입학대상자: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허용한다.
제①항에 의해 입학·전학·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또는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 (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서약서)
입학(전․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 야 한다,
보증인․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휴학․퇴학․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55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6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57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 이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 처분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은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징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퇴학 처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퇴학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60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부령 및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 (수업료 감면 기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62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제63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64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회에는 학생회장 1인과 학생회부회장 각 2인을 둔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
제65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제66조 (학칙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67조(설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첨단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설치한다.
제68조(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첨단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제69조(목적)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0조(차별행위)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이”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1조(차별판단)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2조(교육)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9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교내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 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제, 전일제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수학급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73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 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74조(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789호】에 의거 학교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본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연수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제1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76조(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7조(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미응시자 제외)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부칙 (학교설립인가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⑦항 신설(2006년 6월 29일)
부칙 (2013.2.2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3조(위치) 새 주소 개정, 제9조(교육과정) 정부조직 개정,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 개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②항 개정 및 ③항 신설, 제34조(징계) 4호 신설, ③,④,⑤항 신설(2013년 2월 28일)
부칙 (2013.4.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20조∼45조)에 관한 사항 개정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안내 및 학교 규칙 개정 현황 제출 알림(교육국 교육과정과-3042, 2013.2.28.)에 의거(2013년 4월 1일)
제3조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14. 5. 1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②항 개정 (교육국 교육과정과-3042, 2014.2.28.)에 의거, 제66조 (학칙개정 절차) (2014년 4월 1일)
부 칙 (2015. 4. 15.)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56조 (자퇴) ②, ③항 추가 (민주인권생활교육과-2731, 2015.3.20. 2015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안내)에 의거
부 칙 (2015. 5. 2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67조~제78조 추가 (교원인사과-5274, 2015.4.30. 2015년도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 연수단 운영 계획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에 의거
부 칙 (2015. 7. 2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제15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제79조~제85조 추가 (2015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의거